이 편의 문제는 실제 기출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닙니다.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출제기준의 5과목(정보보안관리 및 법규) 세부항목인 정보보호 관리·정보보호 관련 윤리 및 법규를 기준으로, 26편부터 30편까지 다룬 위험평가·ISMS-P 인증기준·법령 조문을 새로운 숫자·상황·보기로 재구성한 문항입니다.
문항 구성표
| 영역 | 관련 편 | 문항 번호 | 문항 수 |
|---|---|---|---|
| 정보보호 거버넌스와 위험평가 실무 | 26 | 1–5 | 5 |
| 정보보호 대책 구현과 ISMS-P 인증제도 | 27 | 6–10 | 5 |
| 정보통신망법·정보통신기반보호법·전자서명법 심화 | 28 | 11–15 | 5 |
| 개인정보보호법 조문별 심화 | 29 | 16–20 | 5 |
| 사이버 윤리·금지행위와 최신 법 개정 동향 | 30 | 21–24 | 4 |
| 합계 | – | – | 24 |
계산 문항(위험도·SLE·ALE)은 반드시 손으로 직접 곱셈을 계산해 보고 답을 확정한 뒤 해설과 맞춰 보십시오. 조문 번호를 묻는 문항도 암기가 아니라 “어떤 상황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”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.
정보보호 거버넌스와 위험평가 실무 (1–5)
출제 포인트: 정성적 위험도 계산식(자산가치×위협 발생 가능성×취약점 정도)을 손으로 직접 곱해 보는 문제입니다. 자산가치가 크다고 위험도가 항상 큰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.
출제 포인트: 정량적 위험분석의 핵심 계산인 SLE(단일예상손실)와 ALE(연간예상손실)를 단계별로 구하는 문제입니다. SLE를 먼저 구하고 그 값에 연간 발생 빈도를 곱해야 ALE가 나온다는 순서를 놓치면 틀립니다.
출제 포인트: 위험처리 전략 네 가지(회피·전가·감소·수용) 중 어떤 조치가 어느 전략에 해당하는지 사례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. 보험 가입은 손실 부담을 제3자와 나누는 조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
출제 포인트: 잔여위험(residual risk)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문제입니다. 잔여위험은 수용 전략을 택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택해도 항상 남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출제 포인트: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PDCA(Plan-Do-Check-Act) 순환에서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가리키는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.
정보보호 대책 구현과 ISMS-P 인증제도 (6–10)
출제 포인트: 정보보호 대책의 세 갈래인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통제를 실제 조치 사례에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ISMS-P 인증기준 3영역 구조 중 어느 영역이 ISMS-P에만 있고 ISMS 단독 인증에는 없는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ISMS-P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조문 두 개를 정확히 짝짓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ISMS-P 인증 심사 절차가 서면심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심사·결함보고서·보완조치·인증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인증서가 발급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ISMS-P 인증서의 유효기간(3년)과 매년 사후심사,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인증 의무대상 조문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정보통신망법·정보통신기반보호법·전자서명법 심화 (11–15)
출제 포인트: 정보통신망법·정보통신기반보호법·전자서명법 세 법률이 서로 다른 대상을 규율하는 별개의 법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침입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, 실제 자료 유출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구분이 폐지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취약점 분석·평가(제9조)와 관리대책 수립·시행(제10조) 의무를 ISMS-P 인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양벌규정이 행위자 개인과 그가 속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조문별 심화 (16–20)
출제 포인트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정하는 여러 적법 근거 중 계약의 체결·이행 근거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.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가 아니라 고유식별정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.
출제 포인트: 제17조(제공)와 제18조(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를 하나의 사례 안에서 동시에 구분하는 문제입니다. 대상이 제3자인지 자사 내부인지가 두 조문을 가르는 기준입니다.
출제 포인트: 민감정보(제23조)와 고유식별정보(제24조)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별도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,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 시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제한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과징금·벌칙·과태료가 서로 다른 성격의 제재라는 점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. 형사처벌인 벌칙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차이가 핵심입니다.
사이버 윤리·금지행위와 최신 법 개정 동향 (21–24)
출제 포인트: 정보통신망법 금지행위의 세 갈래(망 침입·훼손, 불법정보 유통, 스팸 규제)가 서로 다른 보호법익을 지킨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정보통신망 침입을 넘어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한 경우 형법상 컴퓨터·정보 범죄 조문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비교할 때 하나의 수치만으로 전반적인 강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
출제 포인트: 클라우드보안인증제(CSAP) 개편 논의의 실제 방향(국가정보원 중심 단일 검증체계로 이관)을 정확히 확인하는 문제입니다.